식약처는 동국제약의 '유니레이프리필드주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국제약이 유니레이프리필드주사에 대해 제조업자 등의 기준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약사법 제38조 제 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 제 9호를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2019년12월12일~2020년 1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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