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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유제약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스프레이 노즐' 등 광고업무정지 3개월15일 행정처분 갈음한 과징금 2467만5천원 부과

식약처는 유유제약의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스프레이 노즐,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젯 노즐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15일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467만5천원을 부과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유유제약이 해당품목의 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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