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태극제약의 '이클린탁스페이스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태극제약이 '이클린탁스페이스트'에 대해 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다.
약사법 제 68조 및 같은 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 3항 관련 별표 등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2019년12월12일부터 2020년 1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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