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태극제약의 '이클린탁스페이스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태극제약의 '이클린탁스페이스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태극제약이 '이클린탁스페이스트'에 대해 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다.

약사법 제 68조 및 같은 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 3항 관련 별표 등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2019년12월12일부터 2020년 1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