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동국제약의 '센텔리안 24 마데카거즈 마스크'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국제약의 '센텔리안 24 마데카거즈 마스크'에 대해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다.
근거는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2019년12월16일부터 2020년 3월15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단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