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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판매 혐의 수암제약㈜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판매중단-회수 조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수암제약㈜(서울시 소재)의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유형: 비타민C, 가르시니아캄보지아)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수암제약㈜이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의 유통기한을 2019년 7월 19일→2021년 5월 19일로 변조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시키고 2021년 5월 19일로 표시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을 회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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