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일동제약(주) '히알큐점안액0.1%' 등 7개사 33품목,20일까지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 집행정지 연장

일동제약(주) '히알큐점안액0.1%', 한림제약(주) '후메론-플러스점안현탁액' 등 7개사 33품목이 오는 12월20일까지 약제 급여 상한금액의 변경 집행정지가 연장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결정에 따라 2018년 8월 31일 고시한 일동제약(주) '히알큐점안액0.1%' 등 7개사 33품목의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의 집행정지가 기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31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에서 '12월 20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

복지부는 재판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안내할 방침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