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한국콜마(주)의 제이제이바이오프리미엄치약 등 11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콜마(주)의 의약외품 제이제이바이오프리미엄치약, 라스키즈치약, 라바안심키즈플러스치약, 마이비키즈치약, 보타니컬테라피스텝투치약, 몽디에스블루베이치약, 안심치약, 마이비어린이치약, 랩노치카타임치약, 콜마위드피오치약 등 11품목이 의약품등 광고 범위 등 위반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78조 제3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12월20일에서 2020년 1월19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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