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중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이 승인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을 실시해 약사법 제 76조의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9년 12월12일에서 2020년3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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