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병원의사협의회, "복지부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하고 한방 우호 정책 즉각 폐지할 것"



"친한방 정책 폐기하는 날까지 굽힘없이 싸워나갈 것" 천명
서울고등법원, 12일 '복지부가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한다'고 판결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2월 12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복지부는 정보공개청구에 응하고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한 한방에 대한 우호 정책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 "정부는 더 이상 승산 없는 항소를 통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잘못된 내용의 서한을 작성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자들을 문책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당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면 이에 응할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추나급여화고시 무효소송에도 최선을 다해갈 것이며 친한방 정책을 폐기하는 날까지 굽힘없이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협의회와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듯 정부는 친한방 정책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친한방 정책을 통해서 국민 혈세 낭비를 지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승산 없는 항소를 통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잘못된 내용의 서한을 작성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자들을 문책해 국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방난임을 비롯한 각종 포퓰리즘적 한방 관련 정책을 즉각 중단시키고, 한방행위 전 영역에 걸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애초에 외국에서 의학이라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전 세계 의료인들이 과학적이면서도 기본적인 검증을 시행한다고 인정해 신뢰하는 FDA의 검증도 통과하지 못하는 한방 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복지부가 장관이 보냈다는 서한의 서한의 공개를 이토록 꺼리는 이유는 아마도 이 서한의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라며 ”해당 서한에는 아마도 한의사와 의사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역으로 소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근거도 한방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내용이 공개되면 정부와 한방의 유착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국민들의 혈세를 친한방 정책에 낭비한 사실들이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부정과 무능은 결국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협의회는 "정부가 해당 서한의 공개를 최대한 미루고 항소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친한방 정책의 폐기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급여화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와 부당함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협의회가 고시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추나요법 급여화 문제, 안전성과 유효성 없음이 드러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문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면서 효과도 없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문제, 국가치매관리제에 편승하기 위해서 유효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지자체 한방치매사업 등 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친한방 정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많고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 중 어느 것 하나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것이 없다"며 "정부가 혈세까지 지원하며 한방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연구 결과를 공개해서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모 대학 김모 교수 연구팀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의 연구용역으로 2015년부터 4년간 수행했던 한방난임 관련 연구 결과를 한 저널에 수록하려고 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이 최근 사례라는 것이다.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맡았던 영국의 한 생물통계학자가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임상연구도 아니다. 이 초록은 완전히 터무니없다”라고 일갈했다는 것이다.

김모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던 해당 연구가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고, 임상연구로서 자격 미달이며 한방난임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혀 검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바른의료연구소 등 의료계의 분석을 통해서도 밝혀진 사실이란다.

따라서 "이런 수준의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심사 의뢰를 하게 되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 가능했음에도 정부는 막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6억2000만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한 연구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으므로, 연구 관련자들에 대해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유효성과 안전성 없음이 드러난 한방난임 치료를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한 껏 높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