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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윤일규 의원, "1인1개소 의료행위 공공성 구축에 공동 노력할 것"


더민주당 윤 의원,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입법 발의'

▲2019년도 제8회 정기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인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입법 발의'한 더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의료행위의 공공성 제고 구축에 나설 것임을 18일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은 이날 최근 윤 의원의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 위반 의료기관 개설 취소 입법 발의와 관련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에서 책임진료에 전념하도록 해 질 높은 의료행위를 유도함과 동시에 영리적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며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치협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주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신속한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후속대책"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남은 임기동안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회원들에게 더 많은 정책적 결실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회무 완수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치협은 앞서 지난 17일 2019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 올해의 치과인상에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양승조 도시자는 17대~20대 4선 국회의원,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1인 1개소법 대표 입법 발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다.

또한, 국민 구강건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기초법안 발의 등 치과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해 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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