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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약사회, 병·의원-약국간 담합 근절 방안 '담합신고센터' 설치·운영키로

병.의원-약국간 담합 자진 신고자 행정처분 감면 관련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추진도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 최종안 확정 예정

장기품절약 협의회 12월 중 개최-작업반 구성 논의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방안 수립
정보취약계층 대상 복약지도 강화-연구용역 통해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 내년 상반기 마련
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 18일 약정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지난 10월1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 '약정협의체 1차 회의' 모습.

복지부와 약사회가 담합 근절 방안으로 담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관련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보취약계층 대상 복약지도 강화-연구용역 통해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 내년 상반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약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약정협의체 제2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약정협의체 2차 회의에는 지난 10월 10일 1차 약정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 공급중단(장기품절) 의약품 관련 대책, 담합 근절 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추진계획을 검토했다.

추가 안건으로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 운영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 안건에 따르면 병·의원-약국간 담합 근절 방안으로 대한약사회에 담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진 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관련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추진키로 했다. 이어 담합근절 보건복지부-대한약사회 공동선언도 진행한다.

담합은 주로 병의원 개설시 약국에서 인테리어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처방전 당 댓가를 지불하는 등 병의원과 약국간에 처방전을 매개로 금품을 지원하는 불법행위다. 즉 병원 부지를 분할해서 특정관계를 유지하고 임대료를 상식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는 등 처방전을 몰아 주는 대가로 약국이 병원이나 브로커에게 금품 혜택를 주는 등 은밀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인해 결국 당초 의약분업의 목적인 약국의 견제 기능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보건의료비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공급중단으로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해 전문약 공급·사용 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12월에 개최하고 작업반 구성을 논의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대응방안 수립키로 했다.

또한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해 약사회가 약학정보원을 통해 개발한 정보취약계층 대상 복약정보 음성서비스 보이스 아이코드의 활용성을 높이는 등 복약지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약국 약제업무 관리지침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IT활용 환자 편의 개선 및 비용 절감, 국민 알권리 확보 등에 긍정적인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확산의 장애요소 개선을 위해 관련 민간 업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연구회 구성 등을 통해 활성화에 나선다.

아울러 약사 연수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시 연수교육 대상자 파악을 위한 일제 신고(약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검토, 사이버교육 개발·강사평가제 도입·학점제 운영·교육 간 인정기준 조정 등을 협의했다.

다만 비윤리적 행위 전문평가단은 의료계의 시범사업 사례를 참고해 자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약사회는 일선 시·도 및 대한약사회의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쳐 ‘약국 개설등록 업무 지침’ 최종안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2020년 상반기 제3차 협의체를 개최하기로 하고, 대국민 약사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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