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12부, 13일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효력 정지 결정
동아에스티(주) '동아가바펜틴캡슐100mg' 등 90품목의 약가인하가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월13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의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동아에스티(주) '동아가바펜틴캡슐100mg' 등 90품목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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