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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피엠지제약 '아세민정' 11품목,약가인하 집행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소 판결확정시까지 정지

(주)한국피엠지제약 '아세민정' 11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확정시까지 재연장된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주)한국피엠지제약 '아세민정' 11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피엠지제약이 제기한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확정시까지 정지된다고 결정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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