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피엠지제약 '아세민정' 11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의 판결확정시까지 재연장된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주)한국피엠지제약 '아세민정' 11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피엠지제약이 제기한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건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확정시까지 정지된다고 결정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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