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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4대악 제보 1·2·3위 ‘무자격자 판매'-'조제료 할인'-면대順

4대악 제보 총 20건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11건
조제료 할인 7건-면허대여 의심 5건-드링크 무상 제공 3건-처방약 배달 2건-담합의심 2건-호객행위 1건順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약국 1곳, 권익위에 신고-면허대여 의심약국 2곳, 청문회 소환

▲최근 약국위원회(부회장 최용석, 위원장 장우영·변수현·강태석)와 약사지도위원회(위원장 전경진·임수열) 회의 모습.

올해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4대악 신고센터에 가장 많은 제보가 접수된 것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위원회(부회장 최용석, 위원장 장우영·변수현·강태석)와 약사지도위원회(위원장 전경진·임수열)가 발표한 금년도 4대악 제보 처리현황에 따르면 총 20건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제료 할인 7건, 면허대여 의심 5건, 드링크 무상 제공 3건, 처방약 배달 2건, 담합의심 2건, 호객행위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약국별 중복 제보 포함)

서울시약은 면대약국, 무자격자 조제·판매, 조제료 할인, 드링크 무상 제공을 의약분업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4대악 신고센터를 설치해 회원들로부터 공익 제보를 접수했다.

접수된 제보의 처리는 약사윤리지도요원을 구성, 현장방문을 실시, 제보의 사실 확인을 진행했고 계도 및 시정요구 등을 통해 처벌보다는 자율정화에 중점을 뒀다.

그러나, 개선의 의지가 없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약국 1곳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면허대여 의심약국 2곳은 청문회에 소환해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며, 의심 정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험공단에 조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조제료 할인을 한 약국 1곳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시정을 약속 받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한동주 회장은 “서울시약사회는 약사직능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철주야 묵묵히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회원들의 노력과 진심이 헛되지 않도록 4대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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