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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700곳 중 혐의 짙은 30곳 먼저 치면, 모두 법망에 걸려 들것"

"혐의 있는 병원만 700곳 넘어"..."병원들, 무대뽀로 와서 뒤질거라 생각 오산"
절감된 1조원, 정상적 일반병원에 돌아가 선순환 될 것
김용익 이사장, 특사경제 도입 배경-홍보실 개편 피력

▲지난 27일 여의도 인근 식당서 가진 보건의료 전문기자단과 송년 간담회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사경을 활용해 사무장병원 의혹을 받는 의료기관 700 곳 중 혐의가 짙은 30곳을 먼저 치면 법망에 전부 걸려 들것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여의도 인근 식당서 가진 보건의료 전문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최근 의료계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 이같이 자신했다.

그는 "특사경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끝 자락에 와 있다"며 "이미 데이터 분석를 해 놔서 어느 곳이 사무장병원인지 다 파악이 다 돼 있다. 그래서 헛발질할 가능성이 낮다. 병원들이 무대뽀로 와서 뒤질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특사경 가동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끝났음을 밝혔다.

김 이시장은 "어느 곳이 혐의 있는지 뻔히 안다. 일반 병.의원의 피해는 매우 적다"며 "특사경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공단과 병협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기대감도 나타냈다.

"현재 혐의 있는 병원만 70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그는 "그렇다고 한 번에 700곳을 다 갈수는 없지 않겠느냐, 혐의가 짙은 곳부터 먼저 조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병원은 피해가 가지 않게 될 것이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럼에도 "(의료계는)왜 거부하느냐"고 되묻고 "700곳 중 혐의 짙은 30곳을 먼저 치면 다 걸린다. 이들을 확실히 치면 나머지는 제발로 문 닫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조사한 것 이상의 사무장병원들이 운영을 접고 나가고 신규로 사무장병원이 발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특사경 도입이후를 예측했다.

또 "특사경의 핵심은 금융정보의 파악이다. 금융자료 볼 권한 없다면 사무장병원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게 된다"며 "특사경을 통해 잡아내면 그만큼의 재정을 일반병원에 더 줄수 있게 된다. 그래서 더 이익이 되지 손해볼 일은 없다"고 장점도 언급했다.

즉 기생충약을 먹으면 영양상태가 좋아진다는 원리란다.

그래서 "공단이 헛발질하고 사방을 뒤질 거라는 두려움을 갖을 필요가 없다"면서 "그냥 들이닥치는 게 아니다. 미리 다 자료를 파악한뒤 검사하고 들어가기 때문이다. 병원만 700곳 이상이니 특사경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에 쏟는 돈만 1조 넘는다"는 김 이사장은 "요양병원, 한방병원, 중소병원 등에서 1조가 절감되면 그 돈은 일반병원에 돌아가는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수가를 올리고 급여도 확대되는 것이다. 괜한 특사경을 도입해서 병원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다"고 거듭 설명했다.

법인형태의 사무장병원과 관련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빚을 질수도 있다. 이런 건 융통성 있게 가야 한다"면서 "반면 돈 뜯으려고 사기치는 곳이 사무장병원이다. 이 곳을 잡는 것이다. 병원의 정상운영으로 발생한 빚진 거는 무관하다. 법의 경계선 있는 곳들도 겁낼 필요가 없다. 그런 곳까지 조사나갈 여력은 없기때문"임을 피력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을 규정, 개념화 해야 하는 것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료법 개설 조항, 약사법 개설조항 단 2개만 적용한다. 부당청구, 거짓청구까지 살펴 보려면 법을 완전히 고쳐야 하고 조항을 추가 해야 한다. 특사경 권한을 의료법 전반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오해한다"며 "의료기관은 의료인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부분만 단속한다. 아예 법조항에 건보공단에 의료법 몇 조항만에 권한을 준다고 명시해 놓는 셈이다. 만일 부당, 허위청구까지 단속한다고 하면 절대 법 개정이 불가능해진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사경 법이라는 게 사법경찰권에 있는 건데, 사법경찰권은 경찰조직법만 갖고는 수사권한이 부여 안 된다. 형법에 '000에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 따로 있다. 경찰청장은 수사권한이 없다. 수사권은 순경, 경감 등 경찰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특사경 개정안은 '수사권은 관련 법 몇 조에 한해 건보공단에 권한를 준다' 내용에 그친단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 모든 직원이 특사경 권한이 있는게 아니고 추천받은 사람 중 검찰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 추천권은 복지부 장관, 검찰청장이 확인하고 인정하는 절차를 거치며 아무나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이를 모르니까 반대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다만 "당장 (특사경으로)조사 나갔다가 자료 확보 후 나중에 활용 가능성은 없다"며 "막상 권한을 가지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자료 보관하고 있다가는 검찰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편법의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현 직제인 홍보실을 국민소통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정원이 몇백 명 늘었고, 임금피크제 직원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뉴스로 내보내는 것이다. 어떤 지사 직원이 쓰러진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렸다는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사형 방식인 셈이다. 출퇴근하면서 핸드폰, 유튜브 방송으로 볼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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