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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노피 아벤티스의 아토피약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mg', 새 급여 기준 신설

보건복지부, 12월31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 발표

올해부터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대한 사노피아벤티스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mg' 급여 기준이 새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을 2019년 12월31일 발표했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1차 치료제로 '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 등 국소치료제를 4주 이상 투여하고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 50%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mg 약제 투여전 EASI 23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평가방법은 약제를 14주간 투여 후 16주째 평가해 EASI가 75%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의 투여가 급여인정되며 이후지속적으로 6개월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가 인정된다.

또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하며 퇴원시 및 외래에서의 1회 처방기간은 최대 4주 분까지로 인정하되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최대 8∼12주분까지 급여 인정된다.

복지부는 "듀피젠트프리필드주300mg는 자가주사제인 점을 고려, 투여기간 등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요양기관이 이를 관리해야 한다"며 "아토피 관련 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청소년과(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전문의가 처방해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 및 지속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한 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근거, 환부 사진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4일~30일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비급여 투여 환자에 대한 경과조치 의견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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