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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1인 1개소 위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건보재정 안정화 보완입법에 총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경자년엔 국회, 정부 및 보건의약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1인 1개소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추가 보완입법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협회장

김 회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후 국회토론회 후속조치로 지난 12월 16일 윤일규 의원이 ‘1인 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개설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데 이은 보완입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치과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치법안 문제는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및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모두 한결같이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희망적"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미래 세대의 구강건강을 위한 12세 이하 광중합복합레진 급여화는 물론이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전국 지부를 찾아가는 세무회계 강연회, 보조인력 문제, 치과의사 인력 감축 등 개원환경과 직결된 민생정책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선 개원가 치과경영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해 다수개방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대를 맞이하고 건전한 치과의료 질서 확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해였다"며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을 통해 2200여 명의 전문의가 배출된 바 있으며 새해에는 치과의사 전문의 수가 1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협회 집행부가 여러 정책과 사업에 대해 결실을 맺고 순항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간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치과계가 한단계 도약하고 서로가 화합하고 단결해 더욱 발전해 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회원들에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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