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 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슈렘관 처치 및 시술 등의 선별급여 항목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2월1일부터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로 분류된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과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의 선별급여 적용으로 본인부담률은 각각 50%, 90%로 신설된다.
또 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슈렘관, 녹내장 수술-스텐트삽입술-결막 하 처치 및 시술의 본인부담률은 각각 50%로 선별급여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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