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네추럴트리플(주)의 전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네추럴트리플(주)이 화장품 '트리플헨나오렌지(제조번호:HCNP190125)', '트리플인디고(제조번호:HCNP190125)'에 대해 식약처장이 명한 위해화장품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23조 2 제1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월23일부터 2월22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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