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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소상공인기본법' 본회의 통과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 체계적인 지원 정책 구축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국회가 본회의를 개최해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함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두는 등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게 됐다.

그간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책에 의존해오고 있었으나, 규정들이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고 범위도 불투명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독립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2018년 7월 9일, 국회에서 최초로 제정법인 '소상공인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소상공인의 지원‧보호 정책에 대한 입법적 근거 마련에 앞장섰다.

이후 1년여 간의 국회 논의 끝에 비로소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제정된 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뜻한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설립 ▲매년 소상공인 실태 조사 ▲창업촉진 및 직무능력 향상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연금보험료 지원 ▲조세감면 등의 지원 정책들을 수행하게 된다.

김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고통받고 있었다”며 “「소상공인기본법」을 토대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기본법'은 김명연 의원이 2018년 7월 최초 발의한 후 홍철호, 이언주, 홍의락, 조배숙, 김규환 의원 등이 차례로 유사 법안을 발의해 병합 심사됐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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