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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발의 14개월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이번 법 개정은 신상을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를 과학적 연구, 공익적 통계 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협력을 강화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신약 개발과 기술 수출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할 만한 혁신적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기업들은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별도 연구팀 신설 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고, 협회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AI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설립,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과 전문가 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을 가속화하는 열쇠로 꼽히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는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과 맞춤형 정밀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헬스케어 혁신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강국’의 초석이 될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약개발 역량이 향상되는 동시에 맞춤형 치료제 개발 가능성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도 확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번 법 개정 이후 향후 시행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규제 혁신이라는 당초의 법 개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고, 엄격한 개인정보 보안 대책도 병행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데이터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제약바이오산업계도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 걸친 개방형 혁신의 발걸음을 가속화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2020년 1월 10일

한 국 제 약 바 이 오 협 회

편집부  jy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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