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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 340→564항...미제출시 과태료 200만원


복지부, 지난해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오는 4월 전격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 공개항목이 현행 340항목에서 564항목으로 224항목이 대폭 늘어난다.

또 현행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3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2019년 12월말 기준,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이다.

또 수시등록했던 자료도 개정안 고시에 따라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 해당되는 비용은 다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 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외대상이며 외국인환자라도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 권자라면 제출대상이다.

공개항목은 ▶상급병실료(1인실, 2인실, 3인실)-특실, 분만관련 병실, 정신과병실 등 이와 유사한 특수한 병실은 제외, ▶교육상담료-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치태조절교육, 재생불량성빈혈교육, 유전성대사장애질환교육, 난치성뇌전증교육, ▶검체검사료-호산구양이온단백농 도측정검사, 비타민 D1 [RIA법], 트립타제, 알파피토프로테인분획, 안드로스테네디온, DHEA(Dehydroepia ndrosterone), 성호르몬결합글로불린, 갑상선자극면역글로 불린(생물발광법), 인플루엔자A·B바이 러스항원검사(현장 검사), 항뮬러관호르몬(정 밀면역검사) =병리검사료-기타 검사, 양수염색체검사 ▶기능검사료(호흡기 기능검사)-후각기능(인지 및 역치)검사, 호기 산화질소 측정 ▶기능검사료(신경계 기능검사)-교감신경피부반응검사, 성기능장애평가, 섭식장애평가, 발음 및 발성검사, 언어전반진단검사, 영유아발달검사(한 국판덴버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뮌헨 유소아 기능발달 검사, 정량적감각기능검사, 자율신경계이상검사, 정량적 발한 축삭 반사검사, 초음파를 활용한 뇌 혈류 기능검사 등 564항목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을 다빈도, 고비용 및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 등을 추가해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질의 응답
◇질-2020년 4월 1일 공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할 대상 기관은?

답-자료제출 대상 기관은 2019년 12월말 기준,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이다.(대표자 변경 등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 현재 요양 기호 기준으로, 폐업처리된 요양기호 자료는 미제출)

◇질-2019년 12월에 수시등록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답-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1일에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하기 위해 정기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수시 등록을 했더라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 해당되는 비용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2019년 공개 항목은 2020년 정기등록 시스템에 전년도 금액/실시빈도로 자동 업데이트 됨)

질-자료제출 방법은?
답-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공인인증서로그인 > 모니터링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 >요양기관정보→정기등록을 이용해 자료를 제출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알림>공지사항) 또는 요양기관업무 포털 서비스(공지사항>기타)의 사용자 매뉴얼참조]

질-공개 이후, 제출한 자료의 비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제출한 자료의 비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시 등록’을 이용해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질-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표시된다. 제출 기한 내 공개항목에 대해 전혀 제출된 내용이 없는 경우 또는 전체 제출자료에 대해 보완요청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이내 에도 회신되지 않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제출하는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원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있는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해야 하는지?
답-'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 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 2항 관련)에 따라 공개항목이 아닌 경우는 제출하지 않고, 공개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제 실시하는 항목만 제출해야 한다.(2020년 4월 공개 대상 항목: 564항목)

질-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 험, 보훈 국비환자 등의 금 액 및 실시빈도도 제출해야 하는지?
답-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른 법령 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은 제외대상이며 외국인환자라도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 권자라면 제출대상이다.

질-병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급여 항목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2호 [별표1] 공개항목(제4조제2항 관련)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는?
답-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의 '요양기관 정보'를 입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정보관리부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 033-739-1997),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 수수료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의 '미실시기관 자료 업로드'를 이용해 제출(필수 기재사항 : 기관명, 요양기호,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대표자 서명)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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