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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네오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 에센스'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주)네오의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 에센스'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네오는 자사의 화장품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 에센스' 품목에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등의 금지 법 규정을 어겨 화장품법 제 13조를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와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어겼다.

처분기간은 2020년1월29일~4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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