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주)네오의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 에센스'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네오는 자사의 화장품 '티엘스 콤부차 티톡스 에센스' 품목에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등의 금지 법 규정을 어겨 화장품법 제 13조를 위반한 혐의다.
또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와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어겼다.
처분기간은 2020년1월29일~4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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