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충남 논산 소재 다온의 한약제제 '다온-천마'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다온이 '다온-천마' 품목에 대해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해 약사법 제6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1호,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2020년1월31일~2020년 4월30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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