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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내달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후에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호 및 제3호 각 항목에 따라 입원한 환자의 질병군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일부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외음부종양적출술의 경우 ▷단순 5984.01점→7180.81점, ▷근치(림프절 절제술 포함) radical은 1만1871.07점→1만4180.48점으로 변경된다.

▶질종양적출술은 ▷단순(질절제술만 하는 경우) 6145.13점→7374.16점, ▶자궁적출술을 실시하는 경우 1만859.58점→1만3031.50점, ▶근치(림프절절제술 포함) radical 1만2484.01점→1만4980.81점으로 바뀐다.

▶질폐쇄증수술 인공질조성술 7673.72점→9208.46점, ▶전자궁적출술 ▷단순 8921.69점→1만706.03점, ▷복잡 1만867.62점→1만3041.14점으로 전환된다.

▶골반 및 대동맥주위 림프절절제술 9155.91점→1만987.09점, ▶Manchester 수술 4538.55점→5446.26점, ▶난소위치전이술 3541.63점→4249.96점으로 점수가 오른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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