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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 대웅제약 제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

바른의료연, 우루사 TV 광고의 거짓과장광고 의혹에 대한 민원신청
식약처, 의약품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대로 광고했다며 문제 없다고 회신

감사원에 감사제보 결과, '간수치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TV 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다 감사원에서 회신

대웅제약, 바른의료연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가처분 소송 후 감사원 지적으로 사라졌던 TV 광고가 다시 방송에 등장
서울중앙지법, 대웅제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기각...바른의료연 승소

바른의료연구소는 28일 대웅제약 제기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월 6일 대웅제약이 본 연구소를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바른의료연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바른의료연의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바른의료연의 보도자료 배포 행위가 대웅제약의 명예를 침해하기 위한 사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비자의 건강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고 바른의료연은 밝혔다.

그리고 "바른의료연의 표현행위로 인해 대웅제약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처분으로 당장 바른의료연의 표현행위를 사전에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 역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바른의료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고, 본 연구소의 표현행위가 명예 훼손은커녕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공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바른의료연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공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표현행위를 거대 자본과 힘을 통해서 억누르려는 세력들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이에 대웅제약은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확실히 검증된 사실만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제약 산업 발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힘을 얻어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검증되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바른의료연, 지난해 2월 초 식약처에 우루서 과장 광고 민원 신청
앞서 바른의료연은 지난 해 유명 연예인이 출연한 TV 광고에서 '우루사는 임상시험에서 간수치 개선과 피로회복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는 내용의 광고를 접하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로 생각돼 지난해 2월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심의받은 대로 광고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답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바른의료연은 지난 해 3월 감사원에 '대형 제약사의 거짓과장광고에 봐주기식으로 일관하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감사제보를 신청하기에 이른다.

바른의료연의 감사제보에 감사원은 지난 해 6월 '간수치 개선'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TV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됐음을 발표했다. 감사원이 우루사의 '간수치 개선' 부분을 향후 TV 광고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처리한 것은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는 임상시험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바른의료연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임상시험에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효과가 검증되었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름을 감사원도 인정한 것이다. 바른의료연은 감사원의 처분이 있은 이후에 대웅제약이 문제가 되었던 광고를 중단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감사원의 처분에 대한 대웅제약의 대처는 충격적이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웅제약은 바른의료연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우루사의 간기능 개선 효과가 임상실험 등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우루사의 만성 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효능·효과에 대한 식약처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유포하거나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반행위 1회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었다.

대웅제약, 바른의료연 상대 가처분 소송 제기...바른의료연, 소송에 응하기로 결정
결국 대웅제약은 대형 제약사의 자본과 법률적 자원을 총 동원해 공익을 위해서 사심없이 일하는 소수의 뜻있는 의사들의 단체인 바른의료연의 입을 막으려 한 셈이다.

"비록 소규모 임의단체에 불과하지만 대형 제약사의 압박에 굴복하게 되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누구도 대응하지 못할 것이 자명했다"는 바른의료연은 가처분 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요구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바른의료연의 입을 막은 이후 대웅제약은 감사원의 지적으로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우루사의 TV 광고를 재개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기는 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했던 광고와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없을 정도였기에 대웅제약이 감사원의 처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으나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게 바른의료연의 토로다.

▲[별첨]서울중앙지방법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판결문 중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부분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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