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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의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 격리실·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증환자 단독 격리 치료시 1인용 입원료 산정
심평원, 2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급여 중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등 안내

심평원은 28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을 안내했다.

심평원의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를 격리실과 음압 격리실의 급여 대상으로 결정했다.

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간은 '질본의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로 했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의 경우에 한해 ①격리 병상이 부족해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②중증환자로서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해 치료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같은 기준은 2020년1월4일자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각 요양기관은 명세서 작성방법에 따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하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를 참조해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은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해 청구하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3/02“기재하면 된다.

한편 지원방식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한 사후 정산‧지원된다.

지원체계는 환자를 국가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치료후 해당 병원은 심평원과 지자체에 환자 격리치료, 진료비 청구하고 건보공단과 보건소는 진료비를 지급한다.

질의응답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원 시행일(2020년 1월 4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한 환자가 1월 4일 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또는 확진이 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이나 확진이 되어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청구하면 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격리실에 입원했다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전자검사 음성판정 후 일반병실로 전실했을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격리실 입원기간과 일반병실 입원기간을 분리해 청구하면 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명세서의 특정내역(MT043)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에 “3/02”를 기재해 청구하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기재형식: 9(1)/X(2)- 기재예시: 3/02"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외래 진료 시 청구방법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치료는 원칙적으로 격리 입원치료이므로, 외래 진료 시에는 기존 통상의 청구방법으로 청구하면 된다."

-서면명세서의 경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어디에 기재하나요?

"서면명세서 진료내역 하단의 특정내역란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기재하면 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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