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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진화장품-(주)베이식스-(주)엘비케이코스메틱-주식회사 금수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뉴엘' 화장품 '바이자이레드즐랙크림',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 부과
주식회사 애디팬더 '바이오크림', 22일 행정처분 내려

일진화장품 등 5개 화장품업체들이 무더기로 광고업무정지 2~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받았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마포구 소재 일진화장품은 '뉴럭셔리터너 1060' 등 23개 제품을 홍보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았다.

처분기간은 2020년2월11일~5월10일까지다.

또 강남구 소재 (주)베이식스는 '마데세라크림 50ml'을 홍보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20년2월11일~5월10일까지다.

또한 금천구 소재 (주)엘비케이코스메틱의 경우 자사의 '피엘메드 아토컴플렉시엔 스킨베리어크림'을 홍보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이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20년2월11일~5월10일까지다.

또한 용산구 소재 주식회사 금수는 브라질리언 스크럽 레몬&조즈히브등 5품목을 홍보하면서 홍보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이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2020년2월11일~5월10일까지다.

아울러 경기 부천시 소재 '뉴엘'은 화장품 '바이자이레드즐랙크림'을 인터넷쇼핑몰에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 제 13조를 위반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았다.

처분기간은 2020년2월10일~4월9일이다.

한편 경기 파주 '주식회사 애디팬더'는 자사의 '바이오크림' 제품 1차 포장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중 일부 성분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함량이 많은 것부터 가재해야 함에도 불구, 많은 것부터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0조 및 시행규칙 제 19조 위반 혐의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2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0년 2월11일~3월3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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