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하반기부터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 신설...응급-중환자실 실사용량으로 산정


복지부, 3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고시

오는 7월 1일부터 치료재료 일반사항 중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이 새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주사제 투여시 유리 또는 고무 파편을 걸러주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주입여과 5㎛필터(0.2㎛, 1.2㎛ 니들필터 등 포함)의 경우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실사용량으로 산정된다.

또 수술시 마취 약제 투여에 사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 산정키로 했다.

또한 CT, MRI 등 촬영시 조영제를 주입한 경우와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비급여하되, 이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필터 사용전 해당 약제에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식약처 허가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