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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0억8300만원 규모 '2020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식약처는 최근 총 사업 70억8300만원 규모의 2020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사업은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 최대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최대 1천만원 한도)하는게 골자다.

사업은 중소업소의 HACCP 활성화를 위해 식품은 2010년부터, 축산물은 2016년부터 계속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제4조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의 업소다.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작업장(식육가공업)이며 기간은 1년 간이다.

다만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된다.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에 따르면 70억8300만원(식품 60억300만원, 축산물 10억8000만원)이며 식품은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소 600곳, 축산물은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108곳이 해당된다. 이들업소는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이다.

또 2019년12월31일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소들이며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이 사후에 교부된다.

지원범위는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사업자는 HACCP 인증심사 신청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영업소 소재지 관할 인증원 지원)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HACCP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해썹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해 HACCP과 관련 없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HACCP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며 "다만 -영업부진(해당 유형 전년도 생산실적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후 재인증을 준비 중인 경우로 인해 HACCP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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