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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6일 2285개 마스크 밀반출에 벌금 80만원 부과...인천공항서 마스크 2만4000개 유실물 접수


1월 31일부터 지난 8일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추적 조사..총 150만개 마스크 불법 거래 행위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지난 2월 6일 0시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려는 것을 세관에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지난 이틀 간 일정량의 자가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반출 40건, 6만 4920개에 대해 정식수출 신고토록 조치했다.

현행 자가사용은 200만 원이하&마스크 300개, 간이수출신고큰 200만원 이하 & 1000개 이하, 정식수출신고는 200만 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시로 규정하고 있다.

▲(왼쪽)이의경 식약처장이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해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6일에는 2285개의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대해 벌금 80만원과 함께 압류 조치했으며 다른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박스 24개(2만4000개 추정)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했다.

또 7일에는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개를 적발하고 유치하였으며, 이 수하물 없이 출국해버린 해당 여행자 2인에 대해선 차후 재입국할 경우에 그 신변을 확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그 외 1월 31일부터 지난 8일간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총 150만개의 마스크에 대해 매점 매석 등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정부합동지원단은 우한 교민들이 임시 생활시설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기간의 격리생활로 피로감을 호소하는 입소자분들이 있어, 2월 7일에는 일반 진료상담 44건, 심리지원 16건 등 총 60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의료진과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총 5건(아산)의 검체를 채취해 진단검사를 의뢰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받았다.

아울러, 2월 6일자에 확진 판정받은 교민이 주거했던 방에 대해서도 개별 소독을 실시해 혹시라도 있을 감염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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