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마스크 105만개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 광고후 유인 판매 업체 적발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 단속 피해 와
7일 평균 45만개 재고 쌓아 놓고도 ‘품절’로 표시 업체도 적발

마스크 105만개 등을 대거 매점매석한 후 암암리에 불법거래한 행위가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업체가 창고에 쌓아놓은 마스크 박스.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업체 관계자들이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며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사를 조사해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속반은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