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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임상TF팀, "에볼라약 '렘데시비르', 신종 코로나에 효과 기대"...재고 부족이 문제 

"'칼레트라'-'클로로퀸'-'하이드록시클로로퀸', 신종 코로나 1차 약물로 고려중"
"항바이러스약 투여 합의안, 이번 주내 소개할 수 있을 것"

환자 임상적 양호-48시간 경과후 두번 이상 바이러스유전자 비검출시 퇴원
"비말핵 감염 확신된 질병 홍역, 수두, 두창, 결핵 대표적"

방지환 신종 코로나 중앙임상TF팀장은 신종 코로나 치료약과 관련 "항바이러스약 합의안에 따라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말라리아치료제 '클로로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1차 치료 약물로 고려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또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약물 중 하나임을 피력했다.

방지환 TF팀장은 이날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가진 신종 코로나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항바이러스제 투여 권고안에 대해 언급했다.

▲방지환 신종 코로나 중앙임상TF팀장은

그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효과가 증명된 약은 없다. 단순히 동물 실험실 데이터를 근거로 약을 권고한다"며 "이 때문에 항바이러스약을 쓸 것이냐, 아니냐는 담당 주치의가 임상적인 상황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또 "항바이러스약 투여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고 있다. 합의안은 이번 주내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방 팀장은 "일단 논의중인 내용에 따르면 1차적으로 고려하는 약물은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 말라리아치료제 '클로로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고려중에 있다. 이전에 메르스 당시 '리바비린'이나 '인테페론을' 항바이러스제로 쓴 경우가 있었다. 리바비린이나 인터페론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은 약물로 써 볼수 있겠지만 1차적 권고 약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 팀장은 "환자들 중 젊고 건강한 분들은 특별한 치료없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환자, 중증으로 갈 우려가 높아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바이러스 폐렴이 생기면 몸이 두가지 기전에 의해 망가진다.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망가뜨리는데 이 면역력이 바이러스만 딱 잡아주면 좋은데, 정밀 폭격이 아닌 융단폭격이 돼 바이러스도 죽이지만 정상적인 조직도 함께 사멸시키는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 몸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론적으로는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 증식 초기에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기때문에 일찍 투여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권고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약물 중 하나인데 전세계으로 재고 부족 문제가 있어 국내 당분간 사용할수 없을 것"이라며 "추후 사용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공기 감염 여부 논란과 관련 "호흡기 전파는 크게 비말감염과 비말핵 감염으로 분류되며 비말핵 감염을 공기감염으로 통칭한다.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기침을 하면 호흡기 분비물이 병원체와 함께 작은 물방울이 튀어 나온다. 이게 비말"이라며 "비말이 공기중에 물기가 마르면 작고 가벼워진다. 이 덩어리가 비말핵이며 공기중에 둥둥 떠 다니면서 방안 전체를 오염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비말핵 감명과 공기감염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대개 입자크기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이면 비말이라고 하고 이게 바람의 세기라든가, 병원체 밀도, 병원체가 얼마나 환경속에서 살수 있느냐에 따라서 비말과 비말핵 감염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며 "항상 호흡기 감염증에 비말핵 감염이 가능하지 않느냐, 내지는 비말 감염만 된다는 논란이 항상 존재한다. 다만 비말핵 감염일지라도 결핵의 경우 대표적인 비말핵 감염이며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고밀도로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감염이 되는 결핵환자가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멀리 있는 분이 감염되는 경우가 드물고 상대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경우 감염이 된다"고 설명했다.

방 팀장은 "의학적으로 비말핵 감염이 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확신된 질병은 홍역, 수두, 두창, 결핵 정도"라고 언급했다.

11번째 환자 퇴원과 관련 "메르스때 만든 질본의 퇴원 기준은 환자가 임상적 좋아진 후 48시간이 경과된이후 두번이상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되지 않은 경우 퇴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며 "11번째 환자는 그 기준에 의건한 퇴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격리해제와 퇴원 기준과 차이에 대해 "격리해제기준은 환자가 다른 분에게 질병을 전파하지 않을 것 같아 접촉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며 퇴원기준은 가정에 돌아갈수 있게 몸 상태가 좋아진 것이다. 물론 격리해제 기준도 합당해야 한다"며 "메르스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손상이 심해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아서 격리해제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몸 상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퇴원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격리해제와 퇴원기준이 다를수가 있었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에서 환자를 본 느낌은 심각한 폐 휴유증은 남기지 않은 것 같다. 격리해제와 퇴원기준이 같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경험이 많지 않지 않아 격리해제기준과 퇴원 기준은 앞으로 경험이 축적되면 바뀌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임상기술 자문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內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임상TF를 운영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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