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적용되는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대상인 선정기준이 11일 일부 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정정안을 밝혔다.
정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인 성인 암환자 지원대상으로 -2020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국가암검진 1차 검진 필수)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당해 연도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2018년 또는 2019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등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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