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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대상인 선정기준 11일 일부 정정



이달부터 적용되는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대상인 선정기준이 11일 일부 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정정안을 밝혔다.

정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인 성인 암환자 지원대상으로 -2020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신규 암환자(국가암검진 1차 검진 필수)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당해 연도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2018년 또는 2019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등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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