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충북 음성군 소재 한국메디케어(주)의 '메디렌즈알지피크리너액'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사 한국메디케어(주)는 '메디렌즈알지피크리너액' 제품을 수거 검사의 부적합으로 약사법 제 62조, 제 6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 제1호, 약사법 제 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2월20일~3월5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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