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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산광역시 기장 (주)코스메디션 '리조벤크림'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주)코스메디션의 '리조벤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코스메디션은 지난 2018년4월경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리조벤크림' 제품을 광고하면서 '피부과 시술후 진정과 손상 부위의 회복에 도움을 주며 피부의 염증을 줄여주며 피부재생 돕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총 1만14개(1602만원 상당)를 부산 소재 화장품 판매업소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조, 화장품법 제 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2월24일~5월23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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