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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강남구 소재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유)에 마약류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강남구 소재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유)에 대해 마약류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유)는 원료물질 '메틸아민염산염'을 수입하면서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한 사실이 있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 1항, 제 44조 제 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2월24일~5월23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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