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강남구 소재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유)에 대해 마약류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씨그마알드리치코리아(유)는 원료물질 '메틸아민염산염'을 수입하면서 식약처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한 사실이 있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 1항, 제 44조 제 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2월24일~5월23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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