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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하수오, 은조롱, 큰조롱 등 Cynanchi Wilfordii Hemsley 제품' 검사명령 해제

식약처는 12일 백수오를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결과, 최근 2년 이상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검사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 해제 대상은 원료에 백수오(백하수오, 은조롱, 큰조롱 등 Cynanchi Wilfordii Hemsley)가 사용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에 해제 내역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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