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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일련번호 보고율 기준 미달 도매·제약사 54곳 적발...15일 영업정지 등


도매상 15일 영업정지-제약사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과징금 대체 가능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 업체, 13~26일 소명기간 거쳐 최종 결정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 수는 제조‧수입사 23곳, 도매업체 31곳 등 총 5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3일 2019년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제조‧수입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02곳 중 100% 업체는 159곳이었고 95%이상은 127곳,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95% 미만 업체는 16곳으로 나타났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月단위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의 반기(6개월)별 평균을 말한다.

또 2019년 하반기 제조‧수입사 일련번호 보고율을 보면 전체 302곳 중 100% 업체는 259곳, 1~2회 미달성 업체는 35곳, 행정처분 기준에 저촉된 3회 이상 보고율 미달성 업체는 8곳이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 후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이며 月단위로 산출된다.

현행 제조‧수입사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따르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3회 이상 미달성시에 해당되며 도매업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은 출하시 보고율 55%미만이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행정처분 규정(약사법)에 따르면 도매상은 업무정지 각각 15일에 처하며 과징금으로 대체할수 있다, 1차위반시 15일 업무정지, 2차 1개월 업무정지. 3차 3개월 업무정지, 4차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처하게 된다.

제조.수입사의 경우 1차 위반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위반시 해당품목 허가취소에 처하게 된다.

심평원은 "2019년 하반기 제조.수입사 및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23곳, 도매업체 31곳이었다"며 "다만 행정처분 기준 저촉된 3회 이상 보고율 미달성과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인 업체 1곳이 중복 적발돼 총 54곳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54곳에 대해 2월 13~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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