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 화인코(주) '에잇뷰티브라이트닝실크마스크'에 제조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강원 춘천 소재 화인코(주)의 '에잇뷰티브라이트닝실크마스크'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화인코(주)는 '에잇뷰티브라이트닝실크마스크'를 제조하면서 품질검사 항목 중 일부 히드로퀴논 시험 결과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5조 제 1항, 화장품시행규칙 제 12조 제 1항 제7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3월2일~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