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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한국생명과학연구소의 '메드라인 야니아 루벤스 셀룰라이트크림'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경기 여주 소재 (주)한국생명과학연구소의 '메드라인 야니아 루벤스 셀룰라이트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생명과학연구소는 화장품 '메드라인 야니아 루벤스 셀룰라이트크림'을 자사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피하조직 지방 분해에 도움', 'HS-68세포를 증식에 관여', '지방세포 분해 활동을 촉진'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2월24일~5월23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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