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용인 소재 주식회사크린센스의 '깨끗한 살균캡물티슈100매'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크린센스는 화장품 '깨끗한 살균캡물티슈100매' 제품의 포장 및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하면서 '스스로 살균 가능', 비접촉 살귬캡', '캡만 닫아 놓아도 스스로 살균기능을 해 물티슈를 항상 무균상태로 유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있어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2월24일~4월23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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