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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1·2차 우한 교민 700명 2월 15~16일 퇴소 계획


1차 366명(아산193명, 진천173명) 15일 퇴소-2차 334명(자진입소자 1명 포함)16일 퇴소 예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3차 우한 국민 등의 임시생활시설 입소 상황 및 1·2차 우한 국민의 퇴소계획 등을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 국방어학원에 입소한 우한 국민 등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입소생활을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14일 발열증세로 인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된 8개월 영아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으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병원에 더 머무르기로 했으며 정부합동지원단에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유식과 기저귀 등을 지원했다.

중수본은 또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2차 우한 국민 등 702명(자진입소자 포함) 가운데 입소 중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을 제외한 700명은 2월 15일과 16일에 걸쳐 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로 1월 31일에 입국한 우한 국민 등 366명(아산193명, 진천173명)은 2월 15일에 퇴소하고, 2차로 2월 1일에 입국해 아산에서 생활하고 있는 334명(자진입소자 1명 포함)은 2월 16일에 퇴소할 예정이다.

퇴소하는 국민들(700명)은 퇴소 전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퇴소 전에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보건교육과 단기숙소 및 일자리 등 관련 생활 정보를 제공받는다.

중수본은 15일 퇴소하는 우한 국민들은 간단한 격려의 퇴소행사 이후 희망지역에 따라 5개 권역별로 분산하여 이동할 예정이다.

각 시설은 우한 국민 퇴소 후 철저히 소독하고, 시설 내의 모든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써 소각 처리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날부터 퇴소하는 우한 국민과 그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2월 17일부터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며,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으로 123만원이 지급되고,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며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2월 17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되 예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전,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격리기간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책임감 있게 자가관리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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