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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선별진료소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시 선별급여 50% 적용



코로나-19 대응 위해 선별진료소 방문 환자 대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법 안내

17일부터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시 선별급여 50%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운영중인 선별진료소에서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같은 내용의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적용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을 위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는 환자 대상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적용수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661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로 산정하며 -일반면역검사 160.06점(코드 D6611) -정밀면역검사 214.43점(코드 D6612)로 나뉜다.

산정방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해당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된다.

적용기간은 2월17일부터며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된다.

요양급여비용 작성방법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는 현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 기재(예: 선별진료소 시행)토록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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