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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대응시스템 한국형 표준모형·수가 개발 시범사업, 2022년까지 추진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입원환자 모니터링-신속대응체계 제공시 1일당 1회 산정

참여를 신청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안전강화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신속대응시스템의 한국형 표준모형 및 수가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이 오는 2022년까지 추진된다.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성과평가 등을 거쳐 사업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 따라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수가 및 한국형 표준모형 개발 -고위험환자 분류기준 및 활성화 지침 표준화가 추진된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가 예상하지 않았던 급성 악화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를 취해 심정지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와 함께 환자안전법 제정·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반병동은 중환자실과 달리 지속적인 감시부족 및 복잡한 보고체계 등으로 인해 급성 악화환자에 대한 신속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내·외 여러 병원에서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사망률 감소 및 치료결과 개선을 위해 ‘신속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범사업내용에 따르면 별도의 신속대응팀에 의해 사전에 전산시스템에 설정된 고위험 환자 선별기준에 따라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급성악화를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시스템이 운영된다.

신속대응팀은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일정 자격을 갖추고 당해 요양 기관에 소속돼 月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로 구성하며 고위험 환자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고위험환자 선별기준은 시범사업 기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적용 하되 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환자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하며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신속대응팀 운영,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료 지침, 질 관리 방안 등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전반에 걸친 내용이 명시된 지침을 갖추어야 한다.

또 신속대응시스템을 갖춘 시범기관은 전담인력, 장비 및 운영시간에 따라 구분된 건강보험 수가를 입원환자에 대해 1일당으로 지급한다.

대상 요양기관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중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이다.

중환자실 전담의를 배치하고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이며 ‘해당 입원료의 소정점수를 산정 하는 등급(이하 기본등급)’이상을 적용받는 기관이다.

대상 환자는 만 18세 이상 일반병동 입원환자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며 사업기간은 2019년5월1일~2022년12월31일까지다. 다만 2022년에 성과평가 등을 거쳐 사업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전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시범기관에서 별도의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일반병동 입원환자에게 모니터링 또는 신속대응체계를 제공하는 경우에 입원 1일당 1회가 산정된다.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Q1 (의사) 신속대응팀 전담의사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군의 전담의사는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한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갖춘 해당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이여야 합니다."

Q2 (의사)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경우 신속대응팀 업무를 담당할 수 있 나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경우 중환자실 근무배치 시간 동안 신속대응 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중환자실 근무배치 시간 외에는 신속대응팀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Q3 (간호사) 임상 근무경력에 타 기관 경력도 포함되나요?
"종합병원 이상의 타 기관 근무경력은 포함됩니다."

Q5 (간호사) 근무경력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도 포함되나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근무한 경력 이어야 합니다."

Q6 휴가, 출장 등으로 신속대응시스템에 전담인력이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대체인력현황을 반드시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대체인력은 전담인력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4 (간호사) 전문간호사는 경력증명이 필요한가요?
"중환자전문간호사 또는 응급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증으로 경력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Q7 외래, 수술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담당전문의를 해도 되나요?
"신속대응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전문의는 신속대응팀 호출시 업무 지 원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외래, 수술 등의 업무동안 신속대응팀 업 무를 수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또한, 담당전문의는 병원내에서 상 주하는 인력이어야 합니다."

Q8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본등급’은 무엇인가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기관은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으로, ‘기본등급’ 이상을 적용받는 기 관이어야 하며, ‘기본등급’은 해당 입원료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는 등급을 말합니다.
(예시) - (일반병동)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6등급 - (일반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 3등급, 종합병원 7등급"

Q9 병동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이 가능한 병동은 격리실, 무균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을 포함한 일반병동이며,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는 경우 에도 포함됩니다. 또한 시범기관별로 일반병동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가산정은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이 이루어지는 병동의 입원환자 대상 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Q10 갖추어야 할 전산시스템은 무엇인가요?
"신속대응시스템은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등 전산시스템에 고위험 환자 선별기준이 사전에 설정되어 신속대응팀 전담인력이 고위험 환자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Q11 전담간호사 근무 배치시 최소 배치 인원을 정해야 하나요?
"전담간호사는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신속대 응팀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운영시간 및 인력배치는 통상 근로시간(법정공휴일, 휴가 등)을 고려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Q12 시범수가는 건강보험 환자만 산정할 수 있나요?
"시범수가는 건강보험 환자에 한해 산정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 환 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단, 건강보험 환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산정이 가능합니다."

Q1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도 산정 가능한가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동의 경우에도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대상으로 포함하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경우 수가산정이 가능합니다. ○ 시범기관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관이어야 하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병동만 운영하는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신고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로 갈음하여 인정합니다."

Q14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하나요?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입원일수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박 시에는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예시) 입원기간 2019.4.1. ∼ 4.5. 4박 5일간 입원한 경우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 5회 산정

Q15 일반병동에서 중환자실 등으로 이동한 경우 신속대응시스템 운영 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일반병동에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하므로 일반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병실로 전실하였다가 다시 일반병동으로 입실하는 경우 에는 일반병동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Q16 퇴원한 당일 일반병동에 재입원한 경우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1일 1회만 산정합니다."

Q17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일반병동의 1인실에 해당되는 경우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8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는 명세서를 분리해야 하나요?
"동일 수진자의 명세서는 시범사업 이전과 진료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명세서에 작성합니다."

Q19 신포괄 수가를 적용하는 경우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Q20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질병군 진료시 이루어진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질병군 요양급여 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에 기 재하여 청구합니다.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DRG 세부내역)의 내역구분은 “RRS”로 기재하고 해당 비용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하여 산정합니다."(예시) 입원기간 2019.4.1. ∼ 2019.4.2.(2일간 입원)

Q21 비승인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이식전후 급여 인정기간동안, 신 속대응시스템 운영료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승인조혈모세포이식 전후 7일간의 모든 진료내역은 본인부담률이 50%입니다. 다만,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본인부담률 면제 항목이므로, 청구시 '2항 99목 기타'로 기재하여야 본인부담 면제가 가능합니다."

Q22 시범사업 운영 중 수가 운영모형을 변경할 수 있나요?
"시범기관이 수가 적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사전승인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승인통보를 받은 즉시 변경사항을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Q23 변경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속대응시스템 인력현황이 변경되거나, 수가 적용이 변경된 경우 (예: 2군에서 1군 모형으로 변경)에는 반드시 현황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시범기관은 변경신고 내역이 반영되어야 시범수가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Q24 1군 전담전문의 미배치시간 및 2군, 3군은 신속대응 업무를 수행 하는 담당전문의도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담당전문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범기관은 담당전문 의를 포함한 신속대응팀 인력배치시간표를 보관하여야 하며, 요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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