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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격리·치료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위한 손실보상심의위 17일 구성


요양급여 조기지급-수가차등제 관련 인력·시설 현황신고 면제-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 실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지난 17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손실보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정부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의료․법률 전문가,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중수본은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9일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에서의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날 “지금까지의 전파속도와 전파양상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와 다른 차원의 실행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방안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의 역할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김 부본부장은 “의료계에서도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차단할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코로나19 환자의 조기진단 및 치료에 따라 의료기관이 겪는 운영 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수본은 대규모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을 지정하는 등 지자체별로 필요한 병상과 인력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를 진단·치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조기지급 ▲수가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한 현황신고 면제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의료진 감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사례정의를 확대하고,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했다.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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