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분당구 소재 분당서울대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분당서울대병원은 학술연구를 위해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과 보고한 재고량의 차이가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 3월2일부터 4월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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