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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등 코로나 19 치료약, 1월 4일 진료분부터 급여 소급 적용


'하이드록시클로로퀸'-'리바비린'-'휴먼 이뮤노글로블린 G'-'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캡슐)'-'자나미비르(리렌자)'-'항생제' 등
복지부, '코로나19 요양급여 적용기준 청구법 안내' 개정

올 1월 4일 진료분부터 코로나 19 치료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리바비린', '휴먼 이뮤노글로블린 G',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캡슐)', '자나미비르(리렌자)', '항생제'에 대해 급여가 소급 적용된다.

다만 코로나 19 치료제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19 감염증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청구방법 안내(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등)'를 개정해 1월4일 진료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올 1월 4일 진료분부터 코로나19 치료제를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확진검사를 시행했다면 급여가 소급 적용된다.

다만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이 가능해진다.

급여 적용 약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제제 -리바비린(단독투여 및 1차약제로 권고되지 않음) -휴먼 이뮤노글로블린 G 제제(패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 -오셀타미비르 경구제, -자나미비르 외용제(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되었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항생제(세균성 감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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