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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전이 직결장암에 저용량 '이리노테칸+카페시타빈'+'베바시주맙' 3제 요법 급여


비호지킨림프종에 '브렌툭시맙' 2차이상 단독요법 투여대상 추가 공고
심평원, 24일 '항암약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 공고

내달부터 전이성 직결장암에 '저용량 이리노테칸(low-dose irinotecan)+저용량 카페시타빈(low-dose capecitabine)+ 베바시주맙(bevacizumab)' 2차 3제 병용요법이 새로 급여 신설되며 비호지킨림프종에 '브렌툭시맙(brentuximab)' 2차이상 단독요법 투여대상이 추가 공고된다.

심평원은 24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저용량 '이리노테칸+저용량 카페시타빈+베바시주맙' 3제 병용요법에 대해 교과서·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ESMO(2018) 가이드라인에는 연구중이라며 동 요법과 현재 투여단계 2차에서 급여되고 있는 ‘폴피리(FOLFIRI)±베바시주맙(bevacizumab)’을 비교한 비열등성 3상 임상에서는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이 16.8개월vs.15.4개월로 비열등성이 입증됐다는 것이다.

또 현재 급여되고 있는 요법 대비 통원 치료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환자에게 치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이성 직결장암에 급여 적용키로 했다.

또한 지난 2018년5월18일 '이전에 한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CD30양성 피부T세포림프종'에 허가 추가된 '재발성 또는 불응성의 CD30 양성인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에 사용되는 '브렌툭시맙(다케다재약 애드세트리스주)'의 NCCN 가이드라인에서 '균상식육종', '원발성 피부 역형성대세포림프종', '세자리 증후군'에 커타고리 2A로 권고해 3상 임상시험에서 병기 IIB이상 균상식육종과 원발성 피부 역형성대세포림프종의 전체 반응률(ORR)이 70.8%, 적어도 4개월 이상 반응이 있었던 환자 비율(ORR4)이 62.5%인 점, 또한 18.8%의 환자에서 완전반응(CR)을 보인 점 등이 확인됐다.

또 동 적응증에 투여 가능한 대체요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적용키로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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