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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4일부터 전화상담·처방-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진찰료의 100% 지급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진찰료의 50% 지급

코로나19 감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행하는 유선상 전화 상담 및 처방이 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다만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보아가며 결정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19 관련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안내했다.

▲전화 처방 상담 의료기관 명단 중 일부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에 따르면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하는 것으로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비용은 진찰료의 100%를 지급하며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청구하면 된다.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방법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결정하고 처방전 발급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면 된다.

의약품 수령은 환자에게 복약지도 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교부하는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또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 환자 등의 경우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비용은 진찰료의 50% 지급되며 시행시기눈 24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다.

근거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한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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